공지사항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광진구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2026-08-13
조회수 56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6. 11. 1. ~ 2028. 12. 31. (2년 2개월)
다. 시설현황
1)시설명 :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2)위 치 : 면목로 158(중곡3동)
3)규 모 : 총189평(625.4㎡)
4)시   설 : 자동재단실, 공동작업장, 스튜디오, 다목적실 

라. 운영조직 : 총 6인(센터장, 매니저, 재단실장, 재단보조 1・2, 캐드사)
마. 위탁사업비 : 금489,320천원(구비, 1년 예산)
바. 위탁사무 :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 지원 공간 및 시설 관리 운영, 봉제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추진

2. 사업신청
가. 신청접수
1) 공고기간 : ‘26. 8. 13.(목) ~ 8. 28.(금)
2)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센터 홈페이지 공고
3) 접수기간 : ‘26. 8. 13.(목) ~ 8. 28.(금) / 15일간, 09:00~18:00
4) 접수방법 : 평일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본(원본 1부, 사본 10부) - PPT 발표자료 제본(원본 1부, 사본 10부)
6) 접 수 처 : 광진구청 14층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 주 소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 문 의 : 김삼주 주무관(02-450-7329/samju0913@gwangjin.go.kr)
나.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모집공고일 전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